전화방 업주가 성적인 내용의 영상을 제공하다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상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단순히 성적인 내용의 영상을 제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8조 제4항(현행 제11조 제3항 참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형사소송법 제325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아청법 위반이 아닙니다. 외모, 복장, 영상 출처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음란행위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으면, 비록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로 처벌된다.
형사판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만화나 애니메이션처럼 '표현물'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어려 보이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법원이 직접 영상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단순히 서류만 검토하는 것은 부족하다.
형사판례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외모, 신체 발육 상태, 영상 출처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정되려면 실제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등장하고, 그들이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암시만 있는 경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