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9.26

형사판례

성인 영상물,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처벌될 수 있을까?

전화방 업주가 성적인 내용의 영상을 제공하다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상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단순히 성적인 내용의 영상을 제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8조 제4항(현행 제11조 제3항 참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형사소송법 제325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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