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아파트 계단, 내 몫만큼 떼어갈 수 있을까? - 공용부분 분할청구

아파트에 살다 보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들이 있죠. 이런 공간들을 '공용부분'이라고 합니다. 만약 내가 소유한 아파트 면적 비율만큼 이 공용부분도 떼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우리 집 면적이 전체 아파트의 1/100이라면, 계단의 1/100을 내 몫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아파트처럼 여러 사람이 한 건물에 각자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건물은 각자 소유하고 사용하는 '전유부분'(예: 우리 집)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예: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으로 나뉘어요. 전유부분은 말 그대로 개인의 소유이지만,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모두가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함께 땅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공유'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민법은 공용부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공용부분은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268조 제3항)는 규정입니다. 즉, 내가 아파트 전체 면적의 얼마를 소유하고 있든 상관없이, 계단이나 복도, 엘리베이터 등의 공용부분을 내 몫으로 나누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만약 공용부분을 각자의 지분대로 나누어 가질 수 있다면, 아파트 전체의 기능과 구조가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단이나 복도가 사라진 아파트를 상상해 보세요. 제대로 된 생활이 가능할까요? 공용부분은 모든 구분소유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필수적인 공간이므로, 개인의 소유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계단의 일부를 내 몫으로 떼어가고 싶다는 생각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공용부분은 모두의 공간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해야 할 공간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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