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5.21

민사판례

아파트 복도 내 짐, 맘대로 놔둬도 될까요?

아파트에 살다 보면 복도에 자전거, 유모차 등 개인 물건을 두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내 집 앞 복도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와 관련하여 기존 판례를 뒤집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기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도는 '공용부분', 모두의 공간입니다.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은 모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입니다. 내 집 앞이라도 마음대로 독점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법원, 기존 판례 변경!

기존 판례는 복도를 상가처럼 임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누군가 복도를 무단으로 사용해도 다른 주민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복도 무단 점유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복도를 임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복도는 모든 주민의 공간인데, 누군가 무단으로 점유하면 다른 주민들은 그 공간을 사용할 권리를 침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주민들이 복도를 사용할 기회 자체를 빼앗기는 것이 손해라는 것입니다.

손해 배상,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손해 배상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무단 점유의 경우 '차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만약 해당 공용부분을 임대했다면 얼마를 받았을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도는 일반적으로 임대하는 공간이 아니므로, 실제 계산은 법원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복도를 무단 점유한 사람이 구분소유자이든 제3자이든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관리단도 소송 가능!

또한, 이번 판결에서는 아파트 관리단도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개별 구분소유자가 소송하는 것보다 관리단이 나서는 것이 분쟁 해결에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211조 (소유자의 권리)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가 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용부분의 사용) 각 공유자는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은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다275773 판결 (기존 판례 변경)

이번 판결로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무단 점유로 인한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주택 생활에서 서로 배려하고 공용부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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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단#공용부분 무단점유#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소송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