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Mr. 토스트'라는 이름의 식빵 브랜드를 본 적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표등록이 거절되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샤니가 'Mr. 토스트'라는 상표를 토스트용 식빵에 사용하려다 거절당한 사례를 통해 상표등록의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샤니는 'Mr. 토스트'라는 이름으로 토스트용 식빵을 판매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를 거절했고, 샤니는 법원에까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Mr. 토스트'가 상표로서 기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대법원 1996. 3. 8. 선고 95후1081 판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구나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단어들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Mr. 토스트'에서 '토스트'는 지정상품인 '토스트용 식빵'의 용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Mr.'는 '…씨, …님' 등의 의미로 흔하게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업을 떠올리게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Mr.'와 '토스트' 모두 상품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 즉 식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두 단어를 결합한다고 해서 새로운 의미나 식별력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Mr. 토스트'라는 이름을 듣고 소비자들은 단순히 토스트용 식빵을 떠올릴 뿐, 특정 회사의 제품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Mr. 토스트'처럼 상품의 용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나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표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번 판결과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후465 판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698 판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후555 판결 등이 있습니다.
특허판례
'TASTY DOGS'라는 상표는 핫도그처럼 축산물 가공식품의 맛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일부 상품에만 등록 문제가 있어도 전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요구르트 제품에 대한 상표 "I Can't Believe It's Yogurt" 중 "Yogurt" 부분이 일반적인 제품명에 해당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원터치(ONE TOUCH)'라는 상표는 의료 진단기기의 작동 방식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다른 상품에서는 같은 상표가 등록되었더라도, 상품의 종류에 따라 등록 가능 여부는 다르게 판단된다.
특허판례
입술용 연고의 상표로 "SOFTLIPS"를 사용하려 했으나,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은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PIZZA TO GO"라는 상표가 아프리카 국가 '토고'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으나, 대법원은 일반인이 그렇게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즉, 지명이 들어간 상표라도 누구나 그 지명을 떠올린다고 보기 어려우면 상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신발 회사가 "SPO▼S, 스포스"라는 상표를 등록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 상표가 스포츠화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식별력이 없다고 판결하여 등록을 거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