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최고의 트럼프를 의미하는 "ACE, 에이스"라는 상표를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 "ACE, 에이스"라는 상표를 트럼프, 목제 완구 등에 사용하기 위해 상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 상표가 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했지만, 대법원도 특허청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왜 등록이 거절되었을까요?
핵심은 "ACE"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을 고려했을 때, 일반 소비자들이 "ACE"를 "최고의 것", "최우수한" 등의 의미로 이해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CE, 에이스" 트럼프는 "최고의 트럼프", "최우수한 트럼프"라는 의미로 직결됩니다. 이렇게 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상표는 상표법에서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형상, 원산지, 가격, 생산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쉽게 말해, "맛있는 사과"라는 상표를 사과에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모든 사과 판매자가 "맛있는 사과"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어떤 사과가 진짜 맛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지겠죠.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ACE, 에이스"처럼 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상표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상품에는 "ACE, 에이스"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데, 왜 이 경우에는 안될까요?
신청인은 다른 상품에는 "ACE, 에이스"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표의 등록 가능성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다른 상품에 "ACE, 에이스"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트럼프에도 무조건 등록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상표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사용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트럼프의 경우 "ACE, 에이스"가 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 1995. 9. 26. 선고 95후163 판결 등)
결론적으로, "ACE, 에이스" 트럼프 상표는 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이 거절된 것입니다. 상표 등록을 고려할 때는 단어의 의미와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BEST COMPANY"와 나무 모양 도형을 결합한 상표는 일반적인 회사 이름과 좋은 품질을 암시하는 단어의 조합일 뿐, 상품 출처를 구별할 만큼 독특하지 않아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약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ANTIBIO"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특허판례
삼성전자가 출원한 "AceLink" 상표는 기존에 등록된 "ACE + 에이스" 및 "Link" 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Link'라는 단어 자체는 식별력이 약하지만, 'Ace'와 결합된 "AceLink"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 상표와 구별되는 독자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TASTY DOGS'라는 상표는 핫도그처럼 축산물 가공식품의 맛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일부 상품에만 등록 문제가 있어도 전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에어프랑스가 "훌륭한 비행기술"을 암시하는 문구와 로고를 결합한 서비스표를 등록하려 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문구가 서비스의 품질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상표로서의 독점적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트럼프'와 '트라이엄프'는 상표로서 유사하여 상품 출처에 대한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트럼프' 상표는 등록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