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2.22

민사판례

빚 탕감? 파산 직전의 강제집행도 무효될 수 있다!

파산을 선고받으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파산 직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등의 행위를 하면, 파산관재인이 이를 취소하고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자가 파산 직전에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갔다면 어떨까요? 이것도 부인권으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6487 판결)

핵심은 파산법 제64조 제2호와 제67조입니다.

  • 파산법 제64조(부인권의 행사) 파산관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파산재단에 불이익을 초래한 행위에 대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여 그 채무를 소멸하게 한 행위
  • 파산법 제67조(집행행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선고가 있으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6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은 파산법 제64조 제2호에서 말하는 '채무 소멸 행위'에는 강제집행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채무자가 직접 빚을 갚은 경우뿐 아니라,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간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은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파산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파산 직전의 강제집행으로 특정 채권자만 이득을 보는 것을 막고,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파산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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