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선고받으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파산 직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등의 행위를 하면, 파산관재인이 이를 취소하고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자가 파산 직전에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갔다면 어떨까요? 이것도 부인권으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6487 판결)
핵심은 파산법 제64조 제2호와 제67조입니다.
대법원은 파산법 제64조 제2호에서 말하는 '채무 소멸 행위'에는 강제집행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채무자가 직접 빚을 갚은 경우뿐 아니라,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간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은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파산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파산 직전의 강제집행으로 특정 채권자만 이득을 보는 것을 막고,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파산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배당금을 수령한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불리한 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민사판례
파산 후 면책 신청을 한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는 면책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법원은 실수로 진행된 강제집행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 이는 면책이 불허가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한 경우, 채무자(정확히는 관리인)가 이를 무효로 돌리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인권 행사가 어렵고, 채무자가 해당 집행을 유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기 전 재정 위기에 놓였을 때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는 행위(편파 변제)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행위를 취소하고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화의 절차 중이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져 정리절차를 밟을 때, 정리절차 이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했더라도 그 행위가 회사 정상화를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다른 채권자들을 위해 그 행위를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도 직전에 특정 채권자(납품업체)에게 다른 채권을 양도하여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파산절차에서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