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여러분, 혹시 직원들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서 주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중단하세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623 판결)에서도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전주의 한 병원장이었던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봉제'를 운영했습니다. 퇴직한 직원 공소외 1이 퇴직금을 청구하자, 피고인은 이미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며 추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재직 중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과 같으므로, 근로기준법(구 근로기준법 제34조, 현행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또한, 이러한 무효인 약정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현행 제109조, 제36조 참조)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잘못된 약정이니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 될까 봐" 또는 "다른 회사도 다 이렇게 한다"는 생각으로 위법 행위를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상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 관계가 끝나는 퇴직 시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회사는 법적으로 틀렸으며, 근로자는 마땅히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일부 상계될 수 있지만 최소 퇴직금의 절반은 보장된다.
형사판례
매달 월급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포함해서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 관계가 끝났을 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 중에 미리 받는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매달 월급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 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매달 임금과 함께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퇴직금 지급 방식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미리 제출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퇴사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