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퇴직금! 그런데 회사에서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조금씩 넣어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 함정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대해 알아보고, 왜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이란?
퇴직금 분할 약정이란, 회사가 매달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핏 보면 매달 돈을 더 받는 것 같아 이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정은 대부분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권리인데, 퇴직금 분할 약정은 사실상 이 권리를 미리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구)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에 위배됩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0.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회사가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해도, 나중에 퇴직할 때 다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이미 줬다고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법적으로 무효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예외!
단, 법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받은 돈이 정당한 퇴직금으로 인정됩니다.
결론: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회사의 제안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약속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퇴직금이 아닌 임금 인상의 형태로 지급된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없다.
상담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외에는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서 받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매달 퇴직금을 나눠 받았더라도 나중에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지만, 기존에 받은 금액이 퇴직금 선지급으로 인정될 경우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형사판례
매달 월급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포함해서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 관계가 끝났을 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 중에 미리 받는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퇴직금 지급액이 명확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며, 퇴직금과 월급이 섞여 지급되었다면 부당이득이 아닐 수 있다.
민사판례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미리 나눠서 주기로 하는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된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회사는 이 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에서 상계(서로 비슷한 채권, 채무를 없애는 것)할 수 있지만, 퇴직금의 절반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퇴직금의 절반을 넘는 부분으로 제한된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