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준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따로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주는 것이 법적으로 퇴직금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포함해서 지급했습니다. 나중에 직원들이 퇴사할 때, 사장님은 이미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줬으니 따로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고 사장님을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장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근로 관계가 끝나는 '퇴직'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매달 월급에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넣어서 줬다고 해도, 나중에 퇴직할 때 따로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퇴직금 중간정산)
물론, 근로자가 원한다면 회사를 다니는 도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정식으로 중간정산에 합의해야 하며, 단순히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주는 것은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결론적으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의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형사판례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상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 관계가 끝나는 퇴직 시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매달 월급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포함해서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 관계가 끝났을 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 중에 미리 받는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매달 임금과 함께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퇴직금 지급 방식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미리 제출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회사는 법적으로 틀렸으며, 근로자는 마땅히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일부 상계될 수 있지만 최소 퇴직금의 절반은 보장된다.
형사판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고의성이 인정된다.
상담사례
퇴직 전에 나눠 받기로 한 퇴직금은 법적으로 무효인 약정이므로,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회사에 반환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