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9.22

형사판례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안돼요!

회사에서 매달 월급을 줄 때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포함해서 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혹시 지금 이런 식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방식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거든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일까요?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두는 근로자에게 주는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오랜 기간 회사에 기여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이자,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이기도 하죠. 핵심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월급에 포함하면 안될까요?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매달 월급처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회사가 매달 월급에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포함해서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나중에 퇴직할 때 회사는 다시 한번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어떨까요?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등에서 매달 임금에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퇴직금은 근로 관계 종료 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혹시 지금 이런 방식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회사와 퇴직금 지급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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