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금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죠. 특히 근로계약서에 매달 퇴직금을 나눠서 받는다고 쓰여 있으면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또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달 퇴직금 지급, 진짜 괜찮을까?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조금씩 나눠서 받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약정,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무효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8조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을 미리 나눠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매달 퇴직금을 나눠 받기로 하는 약정은 법으로 보장된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그럼, 이미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할까?
그렇다면 이미 매달 나눠서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회사에 돌려줘야 할까요?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진짜 퇴직금 분할 약정인지, 아니면 임금인지?
대법원은 진짜 퇴직금 분할 약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진짜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인정됩니다.
결론
매달 퇴직금을 나눠 받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는 위에서 설명한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퇴직금 지급액이 명확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며, 퇴직금과 월급이 섞여 지급되었다면 부당이득이 아닐 수 있다.
민사판례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미리 나눠서 주기로 하는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된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회사는 이 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에서 상계(서로 비슷한 채권, 채무를 없애는 것)할 수 있지만, 퇴직금의 절반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퇴직금의 절반을 넘는 부분으로 제한된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다.
상담사례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 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민사판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퇴직금이 아닌 임금 인상의 형태로 지급된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없다.
상담사례
퇴직 전에 나눠 받기로 한 퇴직금은 법적으로 무효인 약정이므로,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회사에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상담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외에는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서 받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