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매달 퇴직금 나눠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또 받을 수 있을까요? 🤔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금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죠. 특히 근로계약서에 매달 퇴직금을 나눠서 받는다고 쓰여 있으면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또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달 퇴직금 지급, 진짜 괜찮을까?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조금씩 나눠서 받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약정,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무효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8조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을 미리 나눠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매달 퇴직금을 나눠 받기로 하는 약정은 법으로 보장된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그럼, 이미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할까?

그렇다면 이미 매달 나눠서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회사에 돌려줘야 할까요?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 원칙: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했더라도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 예외: 하지만,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거짓으로 퇴직금 분할 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즉, 실제로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면서 형식적으로만 퇴직금 분할 약정처럼 꾸민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진짜 퇴직금 분할 약정인지, 아니면 임금인지?

대법원은 진짜 퇴직금 분할 약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진짜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인정됩니다.

  • 임금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과 비교했을 때)
  •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는 별개로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실질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결론

매달 퇴직금을 나눠 받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는 위에서 설명한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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