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 퇴직금은 보통 회사를 그만두는 시점에 일시불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월급이나 일당처럼 퇴직금도 매달 조금씩 나눠서 미리 지급하는 회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약정,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만약 효력이 없다면 회사는 미리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
대법원은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나눠서 주기로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하고 회사를 그만둘 때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분할 약정은 마치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미리 준 퇴직금,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회사는 미리 지급한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회사는 애초에 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리 지급된 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41조)
상계, 어디까지 가능할까?
하지만 돌려받는 방법에 있어서는 대법원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다수 의견은, 회사가 직원에게 줄 퇴직금에서 미리 지급한 돈을 공제하는 '상계'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금의 절반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상계도 퇴직금의 절반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제한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민법 제497조)
반면, 반대 의견은 애초에 상계 자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돈인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퇴직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은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점, 그리고 회사는 미리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방법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퇴직금 지급액이 명확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며, 퇴직금과 월급이 섞여 지급되었다면 부당이득이 아닐 수 있다.
상담사례
매달 퇴직금을 나눠 받았더라도 나중에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지만, 기존에 받은 금액이 퇴직금 선지급으로 인정될 경우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퇴직금이 아닌 임금 인상의 형태로 지급된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없다.
상담사례
퇴직 전에 나눠 받기로 한 퇴직금은 법적으로 무효인 약정이므로,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회사에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상담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외에는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서 받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퇴직 전에 매달 월급과 함께 받은 퇴직금은 법적으로 무효인 분할약정에 따른 부당이득이므로 회사에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