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월급 외에 퇴직금을 미리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회사에서도 퇴직금을 매달 나눠서 주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퇴직금을 미리 받는 약정, 과연 유효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안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 등을 위해 법으로 보호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퇴직금을 함부로 미리 지급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매달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미리 나눠 받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뜻이죠.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더라도 나중에 퇴직할 때 다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즉, 회사가 제안하더라도 퇴직금을 미리 받는 약정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잘 모르겠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상담사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되며, 월급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어 나중에 퇴직금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 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민사판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퇴직금이 아닌 임금 인상의 형태로 지급된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없다.
형사판례
매달 월급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포함해서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 관계가 끝났을 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 중에 미리 받는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퇴직금 지급액이 명확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며, 퇴직금과 월급이 섞여 지급되었다면 부당이득이 아닐 수 있다.
상담사례
퇴직 전에 매달 월급과 함께 받은 퇴직금은 법적으로 무효인 분할약정에 따른 부당이득이므로 회사에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