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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리 받았는데, 돌려줘야 할까요? (feat. 퇴직금 분할약정)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금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회사 사정이 어렵거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퇴직금 분할약정"이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과연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만약 미리 받았다면 나중에 돌려줘야 할까요? 오늘은 퇴직금 분할약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분할약정, 무엇일까요?

퇴직금 분할약정이란, 근로계약 기간 중 퇴직금을 나누어 미리 지급하기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월급과 함께 일정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매월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62225 판결 등 다수)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무조건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에 따르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액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유효한 퇴직금 분할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와 근로자가 임금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명확히 정하고, 이러한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면?

만약 질문처럼 임금과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 갖추고 실제로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분할약정은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유효하며, 임금과 퇴직금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퇴직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 판례와 법률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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