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0.11

민사판례

월급에 퇴직금 포함? 그냥 임금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퇴직금! 그런데 회사에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매달 조금씩 받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목돈으로 받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고민되시죠? 오늘은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서 주는 '퇴직금 분할 약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 무조건 효력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제도인데, 퇴직금 분할 약정은 마치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이미 회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줬더라도, 나중에 퇴직할 때 다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미리 준 돈은 부당이득이 되어 돌려줘야 할 수도 있고요. (민법 제741조)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회사가 꼼수를 부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는 탈을 쓴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는 그냥 임금인데, 퇴직금이라고 이름만 붙여서 나중에 퇴직금을 안 주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가 아니고, 그냥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그냥 임금'일까?

대법원 판례(2010다9150)를 참고하여 몇 가지 기준을 살펴볼게요.

  • 퇴직금 명목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 퇴직금 명목 금액을 뺀 나머지 임금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떼서 전체 임금이 줄어들었다면, 이는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회사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을 고려했는지, 연월차수당 계산에 포함시켰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2007다90760, 2008다9150)를 바탕으로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즉 퇴직금 분할 약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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