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매설용 콘센트 수장함의 특허 등록 무효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 제품과 너무 유사해서 결국 특허가 무효가 된 사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회사가 매설용 콘센트 수장함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를 등록했습니다. 이 수장함은 콘크리트 매설 시 철근을 자르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아랫부분에 요입부를 만들고, 다양한 종류의 콘센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측면을 수직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기존 제품들은 철근을 잘라야 해서 강도에 문제가 생기고, 다양한 콘센트 설치가 어렵다는 단점을 개선한 혁신적인 디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허 무효 소송:
하지만 다른 업체에서 이 특허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해외 제품 카탈로그(갑 제4호증)와 미국 특허(갑 제8호증, 인용고안)에 유사한 기술이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특허는 새롭지도 않고 진보적이지도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비 발명의 명확성: 대비 발명의 모든 기술적 구성이 완벽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문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특허 심사에 사용할 수 있다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해외 제품 카탈로그에 내부 구조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더라도, 전문가라면 충분히 그 구조를 유추할 수 있으므로 특허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보성 판단: 이 사건의 수장함은 기존 제품과 비교했을 때, 요입부 형상이나 다양한 콘센트 설치 가능성 등 핵심적인 기술 구성이 이미 공개된 기술과 유사하다. 전문가라면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므로 진보성이 없다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따라서 특허 등록은 무효이다.
결론:
결국 이 사건의 매설용 콘센트 수장함은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이 크지 않아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특허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단순한 변형이나 개량을 넘어서는 진정한 기술적 진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
특허판례
이미 공개된 기술과 유사하여 새로운 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바닥 콘센트 박스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특허 무효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존에 공개된 고안과 유사한 실용신안은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기존에 공개된 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원단 접착 장치 및 방법에 대한 특허는 진보성이 없어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업적 성공 여부는 진보성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특허와 유사한 '고안'의 경우, 등록된 고안이라도 '신규성'이 없으면 무효심판 확정 전이라도 권리 범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심판 확정 전에 권리 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
특허판례
기존 인공폭포 시공방법과 유사한 새로운 인공폭포 시공방법에 대한 특허가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새로운 방법이 기존 기술에 비해 혁신적인 진보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어항용 정수기를 어항 벽면에 부착하는 방식을 약간 변경한 것은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용신안권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