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7.26

특허판례

인공폭포 특허, 진보성 없어 무효!

인공폭포 만드는 특허를 둘러싼 분쟁, 들어보셨나요? 특허권을 가진 회사와 그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회사가 법정 다툼까지 갔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플러스파운틴(원고)는 (주)미주강화(피고)의 "인공폭포의 시공 방법 및 인공 폭포" 특허(특허번호 제340023호) 중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 결론은 원고 승!

핵심 쟁점은 바로 "진보성"이었습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새로운 기술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즉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주)미주강화의 특허는 철구조물 위에 메시 형태의 망, 중간보강재, 그리고 GFRC 인조암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인공폭포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특허가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인공폭포 시공 방법과 비교했을 때, 단순히 재료만 조금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기술에서는 '철근몸체구조벽과 모르타르'를 사용했는데, 이 특허는 '중간보강재와 콘크리트'를 사용한 것이죠. 이 정도 차이로는 특허로 보호받을 만큼의 진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게다가 건설 분야에서는 철근콘크리트를 보강재로 사용하는 것이 흔하기 때문에, 전문가라면 기존 기술을 보고 이 특허의 방법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이 특허는 진보성이 부족하여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특허의 진보성 판단 기준과 특허청구범위 해석입니다. 법원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특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도 함께 참고해서 그 기술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특허청구범위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고하여 해석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또는 이와 동일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특허법 제42조 제2항: 심판의 심결은 특허등록의 유지 또는 무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판례는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변형이나 개량을 넘어서는 진정한 기술적 진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특허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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