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폭포 만드는 특허를 둘러싼 분쟁, 들어보셨나요? 특허권을 가진 회사와 그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회사가 법정 다툼까지 갔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플러스파운틴(원고)는 (주)미주강화(피고)의 "인공폭포의 시공 방법 및 인공 폭포" 특허(특허번호 제340023호) 중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 결론은 원고 승!
핵심 쟁점은 바로 "진보성"이었습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새로운 기술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즉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주)미주강화의 특허는 철구조물 위에 메시 형태의 망, 중간보강재, 그리고 GFRC 인조암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인공폭포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특허가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인공폭포 시공 방법과 비교했을 때, 단순히 재료만 조금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기술에서는 '철근몸체구조벽과 모르타르'를 사용했는데, 이 특허는 '중간보강재와 콘크리트'를 사용한 것이죠. 이 정도 차이로는 특허로 보호받을 만큼의 진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게다가 건설 분야에서는 철근콘크리트를 보강재로 사용하는 것이 흔하기 때문에, 전문가라면 기존 기술을 보고 이 특허의 방법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이 특허는 진보성이 부족하여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특허의 진보성 판단 기준과 특허청구범위 해석입니다. 법원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특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도 함께 참고해서 그 기술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특허청구범위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고하여 해석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변형이나 개량을 넘어서는 진정한 기술적 진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특허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발명을 했다고 해도, 그 조합이 기술 분야의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정도라면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인조 합판 제작 기술이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여 특허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특허판례
기존에 공개된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발명은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없다고 판단되어 특허가 무효가 된 사례.
특허판례
특허청이 처음에는 발명의 진보성(기존 발명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을 문제 삼아 거절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신규성(아예 새로운 발명인지)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특허청은 신규성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기존 약물에 흔히 쓰이는 약학적 허용담체를 추가한 약학 조성물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특허판례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의 진보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이미 등록된 특허는 무효심판을 통해서만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