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후2446
선고일자:
20131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확인대상표장이 둘 이상의 문자·도형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표장인 경우,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의 의미와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심결시) [2] 확인대상표장 “”이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 중 ‘’ 부분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관용표장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표장이 둘 이상의 문자·도형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표장인 경우, 그 전체뿐만 아니라 그중 분리인식될 수 있는 일부만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거기에 상표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처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이 확인대상표장에 포함되어 있다면 확인대상표장 중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등록상표와 사이에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라고 함은 특정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심결시라고 보아야 한다. [2] 甲이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표장 “”이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 중 ‘’ 부분은 심결 당시 사용상품인 ‘세척용 스펀지’에 관하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관용표장에 해당하므로, ‘기름때를 제거하는 연마스펀지[멜라민 레진 폼(Melamin Resin Foam)으로 만들어진 것]’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24 판결(공1999하, 2509),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후243 판결(공2004상, 269)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소리빙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의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3. 9. 5. 선고 2012허113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표장이 둘 이상의 문자·도형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표장인 경우, 그 전체뿐만 아니라 그중 분리인식될 수 있는 일부만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거기에 상표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처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이 확인대상표장에 포함되어 있다면 확인대상표장 중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등록상표와 사이에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라고 함은 특정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후243 판결 등 참조),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심결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매직블럭’이 장기간 동안 다수의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청소용(세척용) 스펀지’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고, ② 피고도 ‘매직블럭’을 품목 명칭으로 하여 품질보증지정서를 교부받았으며, ③ 일반 수요자들이 ‘청소용(세척용) 스펀지’를 ‘매직블럭’이라고 지칭한 다수의 인터넷 게시물이 존재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표장 ‘’ 중 ‘’ 부분은 이 사건 심결 당시 그 사용상품인 ‘세척용 스펀지’에 관하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관용표장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는 ‘기름때를 제거하는 연마스펀지[멜라민 레진 폼(Melamin Resin Foam)으로 만들어진 것]’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용표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특허판례
"SANDUNIT"라는 상표가 광석 처리 기계의 보통명칭이나 관용상표가 아니며, 기술적인 상표에도 해당하지 않아 상표 등록이 유효하다는 판결.
특허판례
컨테이너 부품에 사용되는 'BE 2566' 상표에서 '2566' 부분이 단순 규격 표시가 아니라 상표로서 기능하며, 'PB 2566'은 'BE 2566'과 유사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매직스타"와 "매직쉐프"는 일부 단어가 겹치더라도 전체적인 모양, 발음, 의미를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낮아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판결.
특허판례
'수지침'이라는 용어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일반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 단순히 '수지침' 관련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서비스표로서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는 없으며, '수지침 강의'와 같은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만 식별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판례
'데코시트'라는 표현이 장식용 시트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널리 쓰이게 되면서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잃어 상표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Kids Club'이라는 표현은 어린이 관련 서비스업에서 식별력이 없어 특정 업체가 독점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라이선스 계약 상대방의 상호를 서비스표에 사용한 것, 개인이 회사 표시 문자를 서비스표에 포함한 것은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