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조세)·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2003도1851

선고일자:

2004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조세포탈죄가 목적범인지 여부(소극) 및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의 내용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공1999상, 927) /[2]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공2003상, 871),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도4549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3. 26. 선고 2002노30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설시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상품(과학기자재 장비 및 부품) 수출과 관련하여 2001년도에 판매된 매출분 2,743,616,818원이 2001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매출증대로 인하여 2001년도에는 순이익이 지나치게 커지는 반면에 다음 사업연도인 2002년도에는 매출실적이 줄고 비용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위 매출금을 2001사업연도의 익금산입에서 누락한 채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함으로써 위 누락된 매출금에 해당하는 법인세 768,212,709원 상당을 포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매출누락사실에다가 위 매출금을 정상적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매출금액만큼 차감되어야 하는 이 사건 선수금을 차감시키지 않고 회계장부상에 그대로 남겨놓을 경우 매출누락사실이 쉽게 발견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다른 인출 예금으로 이 사건 선수금을 상환한 것처럼 허위로 상계처리하고 그에 따라 대차대조표 등의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이 사건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조세포탈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 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도454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할 매출금의 신고를 누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그 매출누락사실이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지급된 이 사건 선수금을 상환한 것처럼 예금과 허위로 상계처리한 다음 이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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