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10

일반행정판례

맥주 한두 잔, 200미터 운전, 면허 취소? 과도한 처분!

직장 상사와 저녁 식사 후 맥주 한두 잔을 마시고 200미터 정도 운전하다 적발됐는데,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은 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처분의 재량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상무이사인 A씨는 회사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노조와의 임금협상을 타결한 후, 협상 자문에 응해준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며 평소 주량보다 훨씬 적은 맥주 한두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약 200미터 정도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행정청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음주량: A씨는 평소 주량보다 훨씬 적은 맥주 한두 잔만 마셨습니다.
  • 사고 발생 여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운전 거리: 음주 후 운전한 거리는 약 200미터에 불과했습니다.
  • 면허 취소로 인한 불이익: A씨는 회사 업무 수행에 차량 운전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면허 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매우 컸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A씨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의 공익적 목적 달성보다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 처분은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의 법적 효력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적 쟁점 중 하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법적 효력입니다. 법원은 이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법적 효력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 즉, 행정청은 이 기준을 참고하여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과 다른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도로교통법 제78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
  • 행정소송법 제27조
  •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누4020 판결
  •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7517 판결
  • 대법원 1991.1.15. 선고 90누7630 판결
  • 대법원 1991.2.26. 선고 90누9186 판결

결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모든 음주운전에 대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분을 내려야 하며,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 처분에 있어서도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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