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1417
선고일자:
1991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별표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의 법규성 유무(소극) 나. 손수운전을 하면서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는 회사의 상무이사가 맥주 한두 잔을 마시고 약 200미터 정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적발되었으나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가.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정한 별표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나. 손수운전을 하면서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는 회사의 상무이사가 맥주 한두 잔을 마시고 약 200미터 정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적발되었으나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가.나. 도로교통법 제78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 / 나. 행정소송법 제27조
가.나.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누4020 판결(공1990,2447) / 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7517 판결(공1991,110), 1991.1.15. 선고 90누7630 판결(공1991,769), 1991.2.26. 선고 90누9186 판결(공1991,1102)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0. 선고 90구115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정한 별표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9.11.24. 선고 89누4055 판결; 1990.10.16. 선고 90누4297 판결; 1990.10.30. 선고 90누4020 판결; 1990.11.13. 선고 90누7517 판결; 1991.1.15. 선고 90누7630 판결; 1991.2.26. 선고 90누918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고 1989.10.23.부터 현재까지 소외 한국키스톤발부주식회사의 총무, 노무등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차량만을 제공받아 손수운전을 하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사실과 원고는 음주운전적발당시에 위 회사의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을 타결하고, 그동안 임금협상과 관련한 자문에 응하여 준 동료 공인회계사에 대한 답례로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나서, 평소의 주량보다 훨씬 적은 맥주 한두 잔을 마시고 약 200미터정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음주정도, 이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범행을 야기하지 아니한 점, 음주 후의 운행거리,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보다는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이 훨씬 더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의 지적과 같은 이유모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재량권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일반행정판례
적은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했더라도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없었다면,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면허취소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있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즉, 법원이나 국민이 그 기준표대로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 지침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일부 예외 제외) 담당 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공익이 우선시되어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125cc 이하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다른 차량 운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경찰의 재량이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있는 행정처분 기준은 단순한 참고사항일 뿐, 경찰이나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혈중알코올농도 0.32%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택시기사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며,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