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30

일반행정판례

맥주 한 잔 마시고 운전면허 취소?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단 한 잔의 맥주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대학교수가 퇴근길에 동료들과 생맥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평소 주량에도 훨씬 못 미치는 양이었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결국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교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교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이 있지만, 이는 행정청 내부의 업무 처리 기준일 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즉,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교수는 평소 주량보다 훨씬 적은 양의 맥주를 마셨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0.10.16. 선고 90누4297 판결, 1990.10.30. 선고 90누3294 판결 참조)

물론, 이 판결이 모든 음주운전을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위험한 행위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사례는 법원이 획일적인 기준 적용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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