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다79488
선고일자:
2015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의 규정 취지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에 따라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사용자는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자이거나 별개의 육성자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 된 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는 같은 품종에 대하여 먼저 품종보호 출원을 한 자만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선출원제도 아래에서 품종보호 출원 시에 대상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선사용자와 품종보호권자 사이의 공평의 관점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취지와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라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사용자는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자이거나 이러한 별개의 육성자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 된 자를 의미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4. 10. 30. 선고 (전주)2014나4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는 “품종보호 출원 시에 그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보호품종을 육성하거나 육성한 자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같은 품종에 대하여 먼저 품종보호 출원을 한 자만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선출원제도 아래에서 품종보호 출원 시에 그 대상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선사용자와 품종보호권자 사이의 공평의 관점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취지와 그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라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사용자는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자이거나 이러한 별개의 육성자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 된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그 판시 ‘안수황금송’ 품종(이하 ‘이 사건 품종’이라 한다)에 관한 육성자인 피고의 품종보호 출원 이전부터 국내에서 이 사건 품종의 증식·판매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품종의 묘목을 구입하였고 피고가 알려준 방법에 따라 이를 증식한 이상 ‘품종보호 출원 시에 그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보호품종을 육성하거나 육성한 자로부터 알게 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품종보호 출원에 의하여 피고가 취득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민사판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인 품종보호권은 권리 공개 이전에 생산된 종자에는 효력이 없으며, 종자업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판매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미 알려진 품종을 품종보호 출원 전에 재배하고 있었다면, 출원 후 수확물에 대해서는 품종보호권이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먼저 심고 있던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이미 알려진 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을 설정하더라도, 품종보호출원 이전에 심은 종자에서 나온 수확물을 출하하는 행위에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특허판례
내 상표와 비슷한 다른 회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 상품 종류는 다르다면? 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슷하다고 거절되는 건 아니고, 기존 상표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 제목: 먼저 출원한 상표가 최고! 나중에 등록했더라도 먼저 출원한 상표권 침해 상표권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나중에 유사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먼저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이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 상표권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다는 '선출원주의'가 기본 원칙입니다. * 나중에 유사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먼저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 먼저 출원한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 이러한 원칙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즉, 먼저 발명, 창작, 디자인된 권리를 보호합니다. **판결 내용:** * 원고는 2014년 9월 5일에 'D' 표장을 상표 출원하여 등록받았습니다. * 피고는 2015년 12월 18일에 설립되어 '데이터팩토리', 'DATA FACTORY' 등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소송 중에 '데이터팩토리' 표장을 상표 출원하여 2017년 8월 8일에 등록받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상표 등록을 받았더라도,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 즉, 나중에 상표 등록을 받았더라도 먼저 출원한 상표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35조 제1항, 제89조, 제92조, 제107조, 제108조 제1항, 제117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277 판결(변경),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4434, 54441 판결(변경)
상담사례
선출원주의 때문에 특허가 무효될 위기에 처했지만, 중용권을 통해 사용료 지불 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