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0.15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증을 얻은 근로자, 추가 위로금 받을 수 있을까?

진폐증으로 고통받는 폐광 근로자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7두69830)을 통해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도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과거 석탄광산에서 일했던 한 근로자가 폐광 후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병세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되었고,  바뀐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받았던 장해보상일시금 외에 추가적인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쟁점

핵심 쟁점은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폐광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인데,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했던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폐증의 특수성: 진폐증은  치료가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폐광 전 발병했더라도 폐광 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 조항의 해석: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을 정한 법 조항은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진폐보상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진폐보상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입법 취지: 재해위로금은 폐광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적 지원입니다. 진폐보상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이러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습니다.
  • 형평성: 같은 진폐증 환자라도 보상금 종류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결론

이번 판결로 폐광 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도  추가로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진폐증의 특수성과 법 조항의 해석, 입법 취지,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진폐증으로 고통받는 폐광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91조의3, 제91조의4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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