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으로 고통받는 폐광 근로자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7두69830)을 통해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도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과거 석탄광산에서 일했던 한 근로자가 폐광 후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병세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되었고, 바뀐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받았던 장해보상일시금 외에 추가적인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쟁점
핵심 쟁점은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폐광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인데,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했던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로 폐광 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도 추가로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진폐증의 특수성과 법 조항의 해석, 입법 취지,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진폐증으로 고통받는 폐광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진폐 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폐광 당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진폐의 특수성(진행성,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상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가 폐광 당시에는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거나 장해등급 판정 기준이 바뀌어 장해등급을 받게 된 경우,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석탄광산에서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해등급이 사후 변경된 경우, 변경된 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유족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 이전에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이전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경제성 없는 석탄광산 폐광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재해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재요양 후 추가로 받는 장해보상금까지 포함되며, 개인이 미리 포기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진폐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는데, 법 개정 후 진폐 장해등급이 *하향* 조정된 경우, 추가 장해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