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퀄컴이 특허청을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퀄컴은 "가변 모드 멀티미디어 데이터 객체 저장 디바이스"라는 이름의 기술에 대한 특허를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해당 기술이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퀄컴이 특허를 받으려던 기술의 핵심 구성, 즉 디스크 드라이브의 회전 속도를 판독할 때는 느리게, 기록할 때는 빠르게 조절하는 기술이 이미 존재하는 기술들에서 쉽게 유추 가능했느냐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기존 기술(비교대상발명 1)에서 이미 '데이터 고속 전송에는 고속 회전이 유리하지만 전력 소모가 크고, 저속 회전은 그 반대'라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 디스크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도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디스크 회전 속도를 낮추는 아이디어는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비교대상발명 1에는 휴대용 기기가 거치대에 연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디스크 회전 속도를 다르게 설정하는 기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기술을 응용하면, 거치대에 연결되었을 때 고속으로 데이터를 '기록'하고, 연결되지 않았을 때 저속으로 데이터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퀄컴이 주장하는 기술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퀄컴의 기술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면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른 구성 요소들 역시 기존 기술에 이미 공개되었거나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합하는 것을 넘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생각하기 어려운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기술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진보성)
특허판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에는 특허를 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허심판원이 디지털 온도 조절기 특허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특허법원이 뒤집었는데, 대법원이 다시 특허심판원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액체 냉각 방식을 사용하는 발전기 기술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충분히 새로운 기술적 특징과 효과를 가지고 있어 특허로서의 진보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허청은 처음에는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특허판례
여러 CDMA 시스템에서 각 시스템의 신호가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는데, 대법원은 이 거절 결정을 뒤집고 특허법원에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 사용되는 액세서리 관련 특허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라 특허로서의 효력(진보성)이 없다고 판결.
특허판례
삼성전자가 출원한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어드레스 입력버퍼 회로 관련 특허가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칩 카드에 외부 메모리를 연결하는 발명은 기존 기술을 결합하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이므로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