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2.24

특허판례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멤브레인 절단장치 특허, 진보성 인정 못 받아

오늘 소개할 판례는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 사용되는 멤브레인 절단장치에 관한 특허 분쟁입니다. 간단히 말해, 새로운 기술이라고 특허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가 취소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화인텍이라는 회사가 삼우멤코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삼우멤코는 해당 특허가 기존 기술에 비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특허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화인텍의 특허가 진짜 새로운 기술인지, 아니면 기존 기술을 조합한 것에 불과한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기존 기술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죠.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세 가지 기술(비교대상발명 1, 2, 3)을 결합하면 화인텍의 특허와 같은 장치를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인텍은 자신의 특허가 몇 가지 세부적인 구성 요소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차이점들이 기술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화인텍의 특허는 진보성이 부족하여 무효가 되었고, 삼우멤코는 특허침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새로운 기술이라고 특허를 받았더라도, 기존 기술들을 조합해서 쉽게 만들 수 있다면 특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 세부적인 구성 요소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술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면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또는 국내에서 공개된 특허출원에 의하여 공개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292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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