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24

특허판례

발명의 진보성, 냉각 기술의 새로운 바람

오늘은 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액체 냉각 방식을 사용하는 다이나모 전기 기계(dynamo electric machine) 분야에서,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얼마나 새롭고 진보적인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핵심은 바로 '중공 디스크' 입니다. 이 디스크는 기계 내부의 액체에 원심력을 가하여 냉각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출원인은 이러한 중공 디스크를 포함하는 액체 냉각식 다이나모 전기 기계를 특허로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기존의 유사한 기술(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소48-53506호에 기재된 "액체봉입회전전기")을 근거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했습니다. 기존 기술에도 '임펠러'와 '브래킷'이라는 부품이 있었는데, 특허청은 이것들이 출원발명의 중공 디스크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출원발명의 중공 디스크는 단순히 액체에 원심력을 가하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중공 디스크는 적층판과 직접 접촉하여 넓은 열 전달 면적을 확보하고, 내부 유체에 강력한 원심력을 부과하여 냉각 속도를 높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기존 기술의 임펠러는 단순히 유체의 원심력을 증가시키는 역할만 했고, 브래킷은 기계의 지지 역할만 수행했습니다. 즉, 출원발명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기술적 구성과 작용 효과 모두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고, 특허청의 심결을 파기했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이 판례는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구성 요소의 유사성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술적 구성과 작용 효과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유사해 보이는 기술이라도, 세부적인 구성과 그로써 얻어지는 효과에 주목한다면 혁신적인 발명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조문: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후141 판결(공1991, 2833)
  •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064 판결(공1997하, 1871)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후1798 판결(공1997하, 3647)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후1972 판결(공1998상, 103)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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