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14

일반행정판례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정직 2개월 징계는 정당할까? 승진후보자 명단 삭제는 행정처분일까?

경찰공무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7%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고 탑승자 4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소속 기관에서는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징계로 인해 경감 승진후보자 명부에서도 삭제되었습니다. A씨는 징계처분이 너무 과중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삭제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1. 징계처분의 재량권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입니다. 하지만 그 재량권이 무제한인 것은 아닙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누4622 판결,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등 참조).

법원은 A씨의 음주운전 사고 경위, 사고의 심각성, 징계처분의 목적, A씨가 주장하는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적정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음주운전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 조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9조,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제1항,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2. 승진후보자 명부 삭제는 행정처분인가?

A씨는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경찰공무원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과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따르면, 승진시험 합격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고,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으면 명부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되는 것은 승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일 뿐, 직접적으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변동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승진후보자 명부 삭제 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명부 삭제 자체에 대한 소송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경찰공무원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2항,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6조 제1항, 제2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9조

이 사례는 공무원 징계의 재량권 범위와 승진후보자 명부 삭제의 법적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공직 기강 확립의 필요성이 강조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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