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의 소중한 생명,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법률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말 그대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과 식물을 말하는데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절대 포획·채취하면 안 돼요! (법률 제14조제1항)
기본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잡거나, 채취하거나, 옮겨 심거나, 가공하거나, 사고팔거나, 보관하거나, 심지어 죽이거나 훼손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도 함부로 가공, 유통, 보관, 수출입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법률 제14조제3항)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 도구 사용 금지! (법률 제14조제2항)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잡기 위해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그물 등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독극물이나 농약 등을 뿌리는 행위도 절대 금지입니다.
처벌은 얼마나 될까요?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등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11조제1항, 시행규칙 제16조)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허가 및 신고 절차, 인공증식 관련 허가 및 신고 절차, 그리고 위반 시 제재 내용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으므로 별도의 게시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률을 잘 숙지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세요!
생활법률
멸종위기종은 물론 일반 야생생물도 허가 없이 포획·채취·살생하면 안 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야생동물 학대 금지, 무허가 전시 금지,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 취급 금지, 포획 도구 제작·소지·보관 금지, 야생동물 운송 시 안전규정 준수 의무를 지켜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한다.
생활법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특별보호구역과 보호구역에서는 건축, 토지 변경, 출입 등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며, 위반 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입, 거래, 양도, 용도 변경 등을 하려면 환경부의 허가 및 신고가 필수이며, 관련 서류 보관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은 위험종의 경우 허가(시행규칙 별표 1의2), 수입/반입종의 경우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생활법률
멸종위기 동식물(CITES종) 수입은 종류(부속서 I, II, III)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일반)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각 기관의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