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멸종위기 야생생물, 함부로 건드렸다간 큰일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의 소중한 생명,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법률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말 그대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과 식물을 말하는데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절대 포획·채취하면 안 돼요! (법률 제14조제1항)

기본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잡거나, 채취하거나, 옮겨 심거나, 가공하거나, 사고팔거나, 보관하거나, 심지어 죽이거나 훼손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도 함부로 가공, 유통, 보관, 수출입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법률 제14조제3항)

  • 급박한 위험: 사람에게 갑자기 공격하려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자기방어를 위해 포획하는 경우
  • 구조·치료: 다치거나 병든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구조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포획하는 경우
  • 천연기념물 관련: 천연기념물에 대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
  • 서식지외보전기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포획·채취 등을 하는 경우
  • 보관 신고: 법률 제14조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 인공증식: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인공증식한 개체를 가공·유통·보관하는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 도구 사용 금지! (법률 제14조제2항)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잡기 위해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그물 등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독극물이나 농약 등을 뿌리는 행위도 절대 금지입니다.

처벌은 얼마나 될까요?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가장 심각한 단계): 포획, 채취, 훼손, 죽이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법률 제67조제1항)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포획, 채취, 훼손, 죽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법률 제68조제1항제2호)
  • Ⅰ급 가공·유통·보관·수출입: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법률 제68조제1항제3호)
  • 불법 포획 도구 사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법률 제68조제1항제4호)
  • Ⅱ급 가공·유통·보관·수출입: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률 제69조제1항제2호)
  • 방사, 이식: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률 제69조제1항제3호)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등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11조제1항, 시행규칙 제16조)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허가 및 신고 절차, 인공증식 관련 허가 및 신고 절차, 그리고 위반 시 제재 내용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으므로 별도의 게시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률을 잘 숙지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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