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자연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변의 소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과 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등산이나 여행 중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라는 팻말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 구역들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집단 서식지, 번식지, 또는 도래지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곳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쉽게 말해, 멸종위기종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멸종위기종의 생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행위들이 금지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6호)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10호)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군사 목적, 재해 발생 시 긴급 조치, 지역 주민의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어업 활동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11호)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하지만, 보호/복원 활동, 조사/연구, 재해 복구 등의 목적일 경우 출입이 가능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출입 제한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제3호)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한 곳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야생동물 번식기에는 출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특별보호구역과 보호구역에 대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생활법률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법으로 보호받으며, 허가 없이 포획, 채취, 가공, 유통 등이 금지되고,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자기방어, 구조 등)와 연구 등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신고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입, 거래, 양도, 용도 변경 등을 하려면 환경부의 허가 및 신고가 필수이며, 관련 서류 보관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야생동물 학대 금지, 무허가 전시 금지,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 취급 금지, 포획 도구 제작·소지·보관 금지, 야생동물 운송 시 안전규정 준수 의무를 지켜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한다.
생활법률
멸종위기종은 물론 일반 야생생물도 허가 없이 포획·채취·살생하면 안 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은 법적 절차(사육시설 등록, 변경 신고, 검사, 폐쇄 신고 등)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야생생물(가공품 포함) 수출입은 법적 허가가 필수이며, 무허가 거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