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 이런 경우에도 부정수표를 발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빌려줬더라도, 수표가 부도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한 남성이 지인의 부탁으로 신용불량자인 지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실제 회사 경영은 지인이 도맡아 했고, 이 남성은 회사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이 남성의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했고, 결국 수표는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명의만 빌려준 남성에게 회사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상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수표 부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신용불량자인 지인의 부탁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수표 발행을 허락한 점, 그리고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수표가 발행되어 부도 처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수표 부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 대표이사(바지사장)가 회사의 부도수표 발행에 대해 알지 못했고, 회사 자금 사정도 몰랐다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함께 수표 위변조 신고를 허위로 했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한 사람(명의차용인)은 수표 부도 신고를 허위로 했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허위신고죄)으로 처벌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이름만 빌려준, 소위 '바지사장'도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직무를 완전히 위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대표이사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수표 발행인이 아닌 사람이 타인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고, 이 수표에 대해 거짓 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그 사업자가 고용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지원금 반환 책임을 진다. 명의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 대여자는 '지원금을 받은 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