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5.10

형사판례

바지사장도 부정수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회사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 이런 경우에도 부정수표를 발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빌려줬더라도, 수표가 부도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한 남성이 지인의 부탁으로 신용불량자인 지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실제 회사 경영은 지인이 도맡아 했고, 이 남성은 회사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이 남성의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했고, 결국 수표는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명의만 빌려준 남성에게 회사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상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수표 부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신용불량자인 지인의 부탁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수표 발행을 허락한 점, 그리고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수표가 발행되어 부도 처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수표 부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 바지사장도 부정수표 발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 수표 부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단순 명의대여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 실제 경영 관여 여부보다는 부도 예견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 대법원 1981. 8. 25. 선고 81도1596 판결
  •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2103 판결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7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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