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어떤 직원이 과거에 비위를 저질렀는데, 회사가 그 사실을 한참 뒤에 알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다면 회사는 그 직원을 징계할 수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연구원 직원이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면서 시공업체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몇 년 후 부패척결추진단에 의해 밝혀졌고, 해당 직원은 배임수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구원은 직원의 비위행위로 기관의 위신이 손상되었다며 징계해고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쟁점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가 뒤늦게 수사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경우,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보고 다시 징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연구원 측은 비위 사실이 알려지고 기관의 위신이 손상된 시점을 새로운 징계사유의 발생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연구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만약 비위행위가 뒤늦게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한다고 본다면, 징계시효의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막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났다면, 나중에 수사나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지더라도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수사나 보도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시작점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례는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비위행위가 있었다면 징계시효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효가 지난 후에는 새로운 사유를 들어 징계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직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는데,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지났더라도 징계해고(파면)가 정당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직원의 잘못으로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을 했는데, 절차상의 문제로 무효가 되었다면, 징계 시효가 지났어도 다시 징계할 수 있다.
상담사례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 요구 시점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한 개정된 규칙 적용 시 근로자의 신뢰보호 이익이 더 큰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정 전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공기업 직원의 징계시효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시작되며, 중간에 수사 등이 진행되더라도 시효 진행이 정지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명예퇴직이 확정된 직원이 퇴직 전 허위로 병가를 내고 다른 회사에 근무하다 해고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명예퇴직 합의 후라도 퇴직 전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으면 회사는 명예퇴직 승인을 철회하고 징계할 수 있다는 점과, 허위 병가 기간 동안의 임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징계시효를 늘리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꿨다면, 그 변경된 규칙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변경된 규칙의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시행일 이후라면 늘어난 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너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