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11

세무판례

명의만 빌려준 주주, 세금 폭탄 피했다!

회사를 설립할 때 지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 회사가 세금을 못 내는 상황이 된다면, 나에게도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명의만 빌려준 주주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친척인 이춘호 씨의 부탁으로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 명의만 빌려준 김동길 씨와 박종환 씨. 실제로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 운영에 참여한 적도 없고,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춘호 씨가 임의로 이들을 주주명부에 등재해 놓았고,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되자 세무서는 이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세금을 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명의만 빌려준 주주는 세금 낼 필요 없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 운영에 간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회사와는 무관한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었죠. 따라서 이들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대법원 1990.4.13. 선고 89누1414 판결
  • 대법원 1990.7.24. 선고 89누1384,1391 판결
  • 대법원 1990.9.28. 선고 90누4235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명의만 빌려준 주주에게는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경우라면, 세금 폭탄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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