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5227
선고일자:
20000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자가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2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공1999하, 2384)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전정수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9. 11. 5. 선고 98노27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피해자 ○○○이 신축하여 원시 취득한 건물로서 원심공동피고인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인데, 피고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고도 원심 공동피고인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처 공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의 공동정범을 구성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함부로 팔았다면, 실제 소유자의 재산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바꾸도록 유예기간을 주었는데, 그 기간 안에 바꾸지 않고 팔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민사판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함부로 팔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일부 처분 후 나머지에 대한 반환 거부도 별도의 횡령죄가 된다.
형사판례
부동산 실명제 위반(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수탁자)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팔아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이 마음대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