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두9311
선고일자:
200207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과 '사실상의 취득'의 의미 및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위 '부동산 취득'이나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고, 그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인바,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같은 법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 제2항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태원주택(泰元住宅)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돈)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 담당변호사 김기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0. 19. 선고 2000누371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단순히 지역주택조합을 대행하여 그 조합과 직장주택조합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맺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일부 지분을 직장주택조합들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등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직장주택조합들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직장주택조합이 청구를 인낙하고, 나머지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언제든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사실상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고 (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3489 판결,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 등 참조), 그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ㆍ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68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같은 법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취득세법상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세무판례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다시 자신의 명의로 돌려받을 때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민사판례
남의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해 놓았다가(명의신탁)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받으면(소유권 회복) 취득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 후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취득세는 언제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잔금을 완납한 날에 이미 납세 의무가 생긴다고 판결했습니다. 명의신탁 후 나중에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더라도 다시 취득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법관들은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할 때와 명의신탁자 앞으로 등기할 때 각각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는 계약명의신탁에서, 실제 돈을 낸 사람(명의신탁자)은 취득세를 낼 의무가 없다.
세무판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돌려받는 것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내야 하며, 국가유공자 관련 대출을 받아 기존 주택 취득 자금을 갚는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땅의 일부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명의신탁)했다가, 나중에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바꾸는 등기(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하면, 이때 실제 소유자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