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임금을 정했는데, 나중에 근로자가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한 추가 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회사가 이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금호타이어 근로자들이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노사 합의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고, 이를 포함하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금호타이어의 경우, 연 매출액과 이익 규모, 부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 수당 지급이 회사 경영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워크아웃을 겪었지만, 이후 경영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회사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추가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회사 경영 어려움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근거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직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합의한 후, 직원들이 이 합의는 무효라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수당을 요구했을 때, 이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경영 악화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였고, 추가 수당 지급이 회사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직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근로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근로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가 법정수당 지급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통상임금 협상 후 예상치 못한 추가 수당 요구는 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조와 합의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정했더라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크지 않다면 근로자가 이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의 통상임금 소송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회사가 어렵더라도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막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한국지엠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된 추가 법정수당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