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졸업증명서 파일을 위조했다면 처벌받을까요? 🧐 흔히 위조라고 하면 종이 문서를 떠올리기 쉽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파일 형태의 문서도 많이 사용되죠. 그렇다면 컴퓨터 파일도 위조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국립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파일을 위조한 피고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형법상 '문서'의 정의에 있습니다. 형법상 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 제231조)가 성립하려면 위조의 대상이 '문서'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문서를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쉽게 말해, 형법상 문서는 어떤 내용을 글이나 기호로 표시하고, 이것이 물체에 계속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내용이 법률적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야 하죠. 종이 문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만,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이미지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새롭게 생성되는 것이므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등 참조). 즉,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진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졸업증명서 파일 역시 단순히 파일을 열어 화면에 띄운 이미지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일 자체를 위조했다고 해도 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컴퓨터 파일이 '문서'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파일이 출력되어 종이 형태로 존재한다면, 이는 형법상 문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법 개정이나 판례 변경을 통해 컴퓨터 파일 자체가 문서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법 해석과 적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형사판례
컴퓨터 스캔으로 만든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로 인정되지 않아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이미지 파일 자체를 변조하는 것은 형법상 문서위변조에 해당하지 않지만, 변조된 이미지를 출력하여 문서로 만든 후 이를 사용하는 것은 문서위변조 및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위조된 문서 파일을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메일로 보내 출력하게 했다면, 이는 위조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보고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위조된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컴퓨터 화면에 띄우거나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는 형법상 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로 보지 않지만, 그것을 출력한 것은 문서로 인정하여 사문서변조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위조된 문서를 스캔해서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