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컴퓨터 화면에 띄운 이미지를 변조한 경우, 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세계약서와 예금잔액증명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서 변조한 후 출력물 또는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핵심 쟁점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변조하는 행위가 형법상 '문서'를 변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원심은 컴퓨터 화면의 이미지는 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이미지는 문서가 아니다: 형법상 문서는 "문자 또는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표시"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231조, 제234조). 컴퓨터 화면 이미지는 프로그램 실행 시 전자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등)
출력물/팩스는 문서다: 피고인은 변조된 이미지를 출력하거나 팩스로 전송했습니다. 이 출력물과 팩스는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표시이므로 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미지 변조 행위 자체가 아니라 출력물/팩스 변조 행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원심의 오류: 원심은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컴퓨터 화면 이미지 변조'를 기준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심판 대상 범위 오해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력물/팩스 변조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석명권 행사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없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심리 미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컴퓨터 화면의 이미지 변조 자체는 문서위조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변조된 이미지를 출력하거나 팩스로 보내는 행위는 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디지털 시대의 문서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판례
참고 법조항
형사판례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로 보지 않지만, 그것을 출력한 것은 문서로 인정하여 사문서변조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컴퓨터 스캔으로 만든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로 인정되지 않아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형태의 졸업증명서는 형법상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조했다고 해도 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위조된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컴퓨터 화면에 띄우거나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는 형법상 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위조된 문서를 스캔해서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위조된 문서를 복사기로 복사하는 행위도 문서위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