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모두 같을 순 없지만, 기회는 같아야 한다! 헌법 속 평등 이야기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11조 제1항)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단순히 법 적용에 있어서만 평등하다는 게 아니에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분야에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사회적 특수계급'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만들 수 없도록 못 박았습니다 (헌법 제11조 제2항). 훈장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권력을 갖는 것도 안 됩니다. 훈장은 그저 받은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을 뿐이죠 (헌법 제11조 제3항).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맞아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평등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제도, 이건 차별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합리적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04헌마675).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이죠.

즉, 헌법이 말하는 평등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거죠. (98헌마216)

평등권, 어디까지 보장될까?

헌법은 평등권을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여성: 고용, 임금,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헌법 제32조 제4항)
  • 교육: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
  • 선거: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습니다. (헌법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 경제: 국가는 경제력 남용을 막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헌법 제119조 제2항, 제123조 제2항)

평등권, 제한될 수도 있을까?

네, 안타깝지만 평등권도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당: 일반 집회·결사와 달리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지만,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해산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8조 제3항, 제4항)
  • 군인·군무원: 일반 국민과 달리 특정 상황에서 군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27조 제2항, 제110조 제4항)
  • 국가배상청구: 군인, 경찰 등은 직무집행 중 손해에 대해 일반 국민과 다른 배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헌법 제29조 제2항)

하지만 이러한 제한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모든 국민이 평등한 기회를 누리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 그것이 바로 헌법이 꿈꾸는 사회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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