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11조 제1항)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단순히 법 적용에 있어서만 평등하다는 게 아니에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분야에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사회적 특수계급'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만들 수 없도록 못 박았습니다 (헌법 제11조 제2항). 훈장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권력을 갖는 것도 안 됩니다. 훈장은 그저 받은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을 뿐이죠 (헌법 제11조 제3항).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맞아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평등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제도, 이건 차별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합리적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04헌마675).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이죠.
즉, 헌법이 말하는 평등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거죠. (98헌마216)
헌법은 평등권을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평등권도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모든 국민이 평등한 기회를 누리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 그것이 바로 헌법이 꿈꾸는 사회입니다.
생활법률
여성 근로자는 헌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 임금, 훈련 등에서 성차별 없는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채용, 근로 조건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생활법률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이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로, 인권은 제한될 수 있지만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인권침해 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기본권 충돌 시에는 상위 기본권 우선, 법익 형량, 조화로운 해석의 원칙을 적용한다.
생활법률
권리 침해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국가기관 등), 헌법소원(공권력), 국가배상청구(공무원 불법행위), 형사보상청구(잘못된 형사절차),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 등(개인)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헌법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생활법률
남녀고용평등법은 임금,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 등 모든 직장 생활 영역에서 여성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사업주를 처벌한다.
생활법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구제하며,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독립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