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대한민국 근로자의 권리! 노동기본권 A to Z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 잘 하고 계신가요? 내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헌법이 보장하는 4대 노동기본권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4가지 기본 권리를 보장합니다. 바로 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입니다.
- 근로권 (헌법 제32조, 제33조):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가 있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 근로시간, 휴식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단결권 (헌법 제33조):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근로조건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권리입니다.
- 단체교섭권 (헌법 제33조):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교섭할 수 있습니다.
- 단체행동권 (헌법 제33조):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도 보호받나요?
네, 물론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대한민국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법령마다 적용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법률 |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단, 동거 친족만 고용, 가사 사용인 제외), 4인 이하 사업장 일부 적용 |
최저임금법 |
모든 사업장 (단, 동거 친족만 고용, 가사 사용인, 선원,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받은 장애인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모든 사업장 (단, 동거 친족만 고용, 가사 사용인 제외)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모든 사업장 |
임금채권보장법 |
모든 사업장 (단, 공무원, 군인, 선원, 사립학교 교직원, 가사 사용인, 5인 미만 농·림·어업 등 제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모든 사업장 (단, 동거 친족만 고용, 가사 사용인 제외) |
3. 근로기준법, 꼭 알아야 할 기본 원칙!
- 근로조건 저하금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 제15조)
- 근로조건 대등결정: 근로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 근로조건 준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
- 근로자 평등대우: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제114조 제1호)
- 강제근로금지: 폭행, 협박 등으로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제107조)
- 폭행금지: 어떤 이유로든 사용자는 근로자를 폭행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 제107조)
- 중간착취배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취업으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 제107조)
4. 근로계약, 제대로 알고 맺으세요!
- 서면 명시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중요한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 (근로기준법 제16조):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9280 판결)
- 외국인 근로계약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E-9,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와의 계약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 금지사항 (근로기준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위약금 예정, 임금과 전차금 상계, 강제저축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5. 취업규칙, 나도 알아야 할까?
- 취업규칙이란? 회사 내 규칙으로,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 등이 포함됩니다.
- 작성 및 신고의무 (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변경 시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게시의무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16조):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효력 (근로기준법 제97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알려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6. 임금, 제대로 받고 있나요?
-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입니다.
- 통상임금/평균임금: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제2조)
- 지급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09조): 임금은 통화로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28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09조):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7. 근로시간, 휴식도 중요해요!
-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더 짧습니다.)
-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4509 판결):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제70조): 제한이 있으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성근로자는 추가 제한 있습니다.)
8. 휴일과 휴가, 놓치지 마세요!
- 휴일의 종류: 주휴일(유급), 근로자의 날(유급),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 휴가의 종류: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3조, 제74조)
9. 해고, 부당하게 당하지 마세요!
- 해고란?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33238 판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강요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07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 경영상 해고 (근로기준법 제24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해고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10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정당한 사유로 해고되거나 계약 갱신이 거절된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 체불임금, 대비하세요!
- 임금채권보장제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11. 퇴직금, 내 권리입니다!
- 퇴직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지급해야 합니다.
-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일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