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알기 쉬운 대한민국 근로자의 권리! 노동기본권 A to Z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 잘 하고 계신가요? 내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헌법이 보장하는 4대 노동기본권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4가지 기본 권리를 보장합니다. 바로 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입니다.

  • 근로권 (헌법 제32조, 제33조):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가 있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 근로시간, 휴식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단결권 (헌법 제33조):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근로조건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권리입니다.
  • 단체교섭권 (헌법 제33조):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교섭할 수 있습니다.
  • 단체행동권 (헌법 제33조):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도 보호받나요?

네, 물론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대한민국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법령마다 적용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법률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단, 동거 친족만 고용, 가사 사용인 제외), 4인 이하 사업장 일부 적용
최저임금법 모든 사업장 (단, 동거 친족만 고용, 가사 사용인, 선원,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받은 장애인 제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모든 사업장 (단, 동거 친족만 고용, 가사 사용인 제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모든 사업장
임금채권보장법 모든 사업장 (단, 공무원, 군인, 선원, 사립학교 교직원, 가사 사용인, 5인 미만 농·림·어업 등 제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모든 사업장 (단, 동거 친족만 고용, 가사 사용인 제외)

3. 근로기준법, 꼭 알아야 할 기본 원칙!

  • 근로조건 저하금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 제15조)
  • 근로조건 대등결정: 근로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 근로조건 준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
  • 근로자 평등대우: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제114조 제1호)
  • 강제근로금지: 폭행, 협박 등으로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제107조)
  • 폭행금지: 어떤 이유로든 사용자는 근로자를 폭행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 제107조)
  • 중간착취배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취업으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 제107조)

4. 근로계약, 제대로 알고 맺으세요!

  • 서면 명시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중요한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 (근로기준법 제16조):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9280 판결)
  • 외국인 근로계약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E-9,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와의 계약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 금지사항 (근로기준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위약금 예정, 임금과 전차금 상계, 강제저축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5. 취업규칙, 나도 알아야 할까?

  • 취업규칙이란? 회사 내 규칙으로,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 등이 포함됩니다.
  • 작성 및 신고의무 (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변경 시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게시의무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16조):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효력 (근로기준법 제97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알려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6. 임금, 제대로 받고 있나요?

  •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입니다.
  • 통상임금/평균임금: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제2조)
  • 지급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09조): 임금은 통화로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28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09조):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7. 근로시간, 휴식도 중요해요!

  •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더 짧습니다.)
  •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4509 판결):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제70조): 제한이 있으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성근로자는 추가 제한 있습니다.)

8. 휴일과 휴가, 놓치지 마세요!

  • 휴일의 종류: 주휴일(유급), 근로자의 날(유급),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 휴가의 종류: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3조, 제74조)

9. 해고, 부당하게 당하지 마세요!

  • 해고란?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33238 판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강요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07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 경영상 해고 (근로기준법 제24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해고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10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정당한 사유로 해고되거나 계약 갱신이 거절된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 체불임금, 대비하세요!

  • 임금채권보장제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11. 퇴직금, 내 권리입니다!

  • 퇴직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지급해야 합니다.
  •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일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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