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회사 돈을 잠깐 빌려 쓰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만약 이 돈을 나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회사 주식을 팔아서 갚았다면, 그 차익을 근로소득으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 주주가 회사에서 돈을 빌렸습니다(대여금 및 가지급금). 나중에 이 주주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을 팔았고, 그 판 돈으로 회사에 빌렸던 돈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 과정에서 주주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주주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주가 회사에 빌린 돈을 주식 양도대금으로 갚으면서 얻은 경제적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근로소득이란, 간단히 말해 일을 하고 받는 돈입니다. 즉, 회사에 근무하는 대가로 받는 급여, 상여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식 양도대금으로 회사 빚을 갚은 것은 근로의 제공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소득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건의 경우 주주가 회사에 돈을 빌리고 갚은 행위는 근로 제공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주주로서 회사와 금전 거래를 한 것일 뿐, 회사에 근무한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주주가 회사와 금전 거래를 할 때, 그것이 근로 제공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회사와의 금전 거래만으로 근로소득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회사와 주주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한 세법 적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경영성과 보상으로 최대주주로부터 회사 주식을 받은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주식 상장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계산 시 할증률 적용 기준 시점은 주식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세무판례
주주가 주식을 팔기 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돈을 빌려줘서 회사가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에서 벗어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었더라도, 이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국내 자회사 직원이 외국 모회사의 주식 매각을 도와 성공보수를 받은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주식 대차계약으로 빌려준 주식은 빌려준 사람(대주)의 소유로 보지 않으므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가 법적 절차를 어기고 불법으로 돈을 빌려 유용했더라도, 그 돈은 일단 회사에 들어온 이상 회사 수익으로 봐야 하며,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세무서가 법인의 돈이 부당하게 임원이나 주주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는데, 소송 중에 세금 부과 사유를 바꾸는 것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주주가 회사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은 경우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