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1.11

형사판례

몰래 들여온 물건, 여러 번 나눠서 들여오면 죄도 여러 개!

오늘은 세관 검사를 피해서 몰래 물건을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을 고용해서, 마치 각자의 짐인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를 시도했는데요, 과연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홍경천, 장뇌삼 등을 수입하면서 정식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러 명의 보따리상을 고용하여 각자의 휴대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했습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밀수한 장뇌삼을 받아 인터넷으로 판매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를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무신고수입죄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밀수를 시도한 점이 무겁게 여겨졌습니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2820 판결 참조)

특히 중요한 점은, 여러 번에 걸쳐 밀수를 진행한 경우 각각의 밀수 행위마다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즉, 물건을 몰래 들여올 때마다 '정당한 관세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횟수만큼 죄가 된다는 것이죠.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도1338 판결, 2000. 11. 10. 선고 99도782 판결, 2001. 1. 30. 선고 2000도2903 판결 참조)

피고인 2는 밀수된 물건을 취득하고 보관한 혐의로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밀수품 취득·보관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죄 역시 밀수품을 취득하거나 보관할 때마다 별도의 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1480 판결 참조)

또한, 여러 건의 밀수 혐의로 기소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라 각 밀수 행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밀수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공소 기각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관 신고를 피해 몰래 물건을 들여오는 것은 엄연한 범죄이며, 여러 번에 나눠서 들여오더라도 각각의 행위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물건을 수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밀수하려다 걸렸는데 몰수까지? 미수도 처벌받는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물건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은 본범과 같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됩니다.

#밀수미수#몰수#관세법#미수범처벌

형사판례

농어 밀수, 얼마나 신고 안 하면 밀수죄일까?

수입할 때 실제보다 적은 양을 신고하면 나머지 신고 안 한 양에 대해 밀수죄가 성립합니다.

#밀수죄#수입량 허위신고#관세법 위반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밀수하면 모두에게 추징 가능할까?

여러 사람이 함께 밀수를 공모한 경우, 직접 밀수품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도 밀수품 전체 가격에 대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범행에 함께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밀수#공모#추징#공동정범

형사판례

면세통관하려다 밀수입죄로 걸린 사연! 간이통관 절차,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사업용 물품을 개인 물품처럼 간이통관으로 몰래 들여오면 밀수입죄로 처벌받고, 압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내야 한다.

#밀수입죄#간이통관#상용물품#추징

형사판례

여러 번 수입하면 죄도 여러 개? 뇌물죄 무죄 뒤집힌 사연!

여러 번에 걸쳐 부정 수입한 경우 각각의 행위가 별개의 죄가 되며, 뇌물죄는 단순히 시기적 불일치만으로 무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부정수입#뇌물죄#별개의죄#구체적사실관계

형사판례

술병 아래 숨긴 산삼, 밀수죄일까?

해외에서 산삼을 사서 술병 밑에 숨겨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어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산삼#밀수#관세법 위반#속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