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아파트 놀이터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남성이 전화통화 중이던 여성의 뒤에 몰래 다가가 머리카락과 옷 위에 소변을 보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집에 도착해서야 소변이 묻은 사실을 알고 극심한 혐오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남성의 행위는 처벌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추행'의 의미와 성적 수치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밤늦게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갑자기 화가 나서 피해 여성을 따라갔습니다. 피해 여성은 아파트 놀이터 의자에 앉아 친구와 통화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그 뒤에 몰래 다가가 소변을 보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집에 도착해서야 소변 냄새를 맡고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무죄
1심과 2심 법원은 피해 여성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소변이 묻은 것을 확인하고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만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파기환송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추행의 의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인식 여부: 추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라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처음 보는 여성의 뒤에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소변을 보았습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추행'의 범위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형태로든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타인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하는 행위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실제로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추행으로 처벌된다.
형사판례
타인에게 욕설을 하며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성기를 노출한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25세 남성이 11세 여아와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탄 상황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여아에게 다가간 행위는, 비록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좁고 폐쇄된 공간에서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압감을 주었으므로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옷을 벗기는 행위는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세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상급자인 피고인이 부하 여군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다른 부하에게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낸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추행의 의미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과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형사판례
밤길에 혼자 걷는 여성을 뒤따라가 껴안으려고 시도했지만, 여성이 눈치채고 소리쳐서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