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1.24

민사판례

못 받은 임금, 나중에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체당금과 공매, 그리고 부당이득

회사가 어려워져서 임금을 못 받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회사 재산이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체당금을 받을 권리가 보호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통해 체당금과 부당이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여 회사 소유의 차량이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이 회사의 직원들은 임금을 받지 못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 지급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대신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이 공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매 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자신들이 받아야 할 돈을 부당하게 받아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근로복지공단이 공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후순위 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 (임금 등) 에 대한 규정입니다.
  •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 순위에 대한 규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임금 지급에 대한 규정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88조: 배당요구에 대한 규정입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규정입니다.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43253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869 판결

핵심 정리

  • 임금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됩니다.
  • 체당금을 받았더라도, 회사 재산 공매 시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설령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임금 채권은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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