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서 임금을 못 받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회사 재산이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체당금을 받을 권리가 보호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통해 체당금과 부당이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여 회사 소유의 차량이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이 회사의 직원들은 임금을 받지 못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 지급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대신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이 공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매 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자신들이 받아야 할 돈을 부당하게 받아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근로복지공단이 공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후순위 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임금 채권은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한 체당금(최우선임금)은 회사 재산에 대한 담보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지는 못하지만, 파산관재인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대신 임금(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 재산을 매각해서 변제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다른 담보권자(예: 은행)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여 재산이 압류되어 팔렸을 때, 근로자의 임금은 세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세금 징수 과정에서 실수로 근로자의 임금이 다른 채권자에게 잘못 지급되었다면, 근로자는 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일부 선지급)을 받은 경우, 남은 임금과 공단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돈(대위변제금) 중 근로자가 먼저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나라(근로복지공단)가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나라도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최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상담사례
체당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임금은 동일한 최우선 순위로 배당되므로 체당금 수령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