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1.27

민사판례

퇴직 근로자의 체당금과 배당, 누가 먼저 받아야 할까?

회사가 어려워져 갑작스럽게 퇴직하게 된 경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회사가 망해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게 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회사 재산을 처분해서 돈을 나눠주는 과정(배당)에서 근로자와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동시에 돈을 받아야 할 경우, 누가 우선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한 회사가 도산하면서 근로자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신청하여 일부를 받았고, 남은 금액은 회사 재산 배당을 통해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도 체당금으로 지급한 금액만큼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배당에 참여했습니다. 이때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배당 순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먼저!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져오게 되는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이때 근로자가 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퇴직금이 공단의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체당금 제도의 취지: 체당금 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만약 공단이 근로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면,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체당금 제도의 목적에 어긋납니다.
  • 불합리 방지: 만약 공단이 먼저 배당을 받으면, 근로자는 체당금을 늦게 신청할수록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체당금 신청을 늦추도록 유도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먼저 돈을 가져가면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를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회사 도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7조, 제8조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545, 5755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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