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갑작스럽게 퇴직하게 된 경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회사가 망해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게 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회사 재산을 처분해서 돈을 나눠주는 과정(배당)에서 근로자와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동시에 돈을 받아야 할 경우, 누가 우선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한 회사가 도산하면서 근로자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신청하여 일부를 받았고, 남은 금액은 회사 재산 배당을 통해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도 체당금으로 지급한 금액만큼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배당에 참여했습니다. 이때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배당 순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먼저!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져오게 되는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이때 근로자가 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퇴직금이 공단의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먼저 돈을 가져가면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를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회사 도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나라(근로복지공단)가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나라도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최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상담사례
체당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임금은 동일한 최우선 순위로 배당되므로 체당금 수령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한 체당금(최우선임금)은 회사 재산에 대한 담보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지는 못하지만, 파산관재인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대신 임금(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 재산을 매각해서 변제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다른 담보권자(예: 은행)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상담사례
회사 폐업 시 체당금을 받더라도 남은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상담사례
회사 폐업으로 임금·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체당금을 수령하더라도, 회사 재산 처분 후 남은 돈이 있다면 체당금으로 받지 못한 잔여 임금·퇴직금을 우선적으로 수령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