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9.29

민사판례

퇴직금·임금 못 받았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받아줄 수 있을까? - 파산 기업의 체당금과 담보물권

회사가 어려워져 폐업하는 경우, 근로자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경우를 대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파산하고, 회사 재산에 다른 채권자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체당금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삼원온스파)가 파산했습니다. 이 회사의 재산에는 이미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자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회사를 대신하여 체당금 상당액을 회수하기 위해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이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하고 회사를 대신하여 배당을 요구할 때, 기존의 담보물권자(은행)보다 우선권이 있는가? 둘째, 만약 우선권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첫 번째 쟁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우선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그러나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은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을 통해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근로자 본인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배당금을 수령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은 별제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지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경우에는 직접 배당받을 수 없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을 지급한 후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결론

파산 기업의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은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파산 기업의 근로자 권리 보호와 체당금 제도 운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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