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폐업하면 근로자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당금 제도와 관련하여 배당 순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한 회사가 파산하여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배당하는 과정에서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을 요구하자, 체당금을 받지 못한 다른 근로자들과 배당 순위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한 후 회사의 재산에 대해 배당을 받을 때, 체당금을 받지 못한 다른 근로자들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을 받지 못한 다른 근로자들과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유: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의 도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일부 선지급)을 받은 경우, 남은 임금과 공단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돈(대위변제금) 중 근로자가 먼저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대신 임금(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 재산을 매각해서 변제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다른 담보권자(예: 은행)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상담사례
체당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임금은 동일한 최우선 순위로 배당되므로 체당금 수령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한 체당금(최우선임금)은 회사 재산에 대한 담보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지는 못하지만, 파산관재인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팔아서 돈을 나눠줄 때, 임금처럼 국세보다 먼저 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있는 사람이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라도 자기 몫을 잘못 받아간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직원들이 못 받은 임금(체당금)을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대신 지급해줬는데, 회사 건물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기한이 지난 후에야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기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국가는 체당금을 지급했지만, 경매 배당금에서는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