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1.27

민사판례

체당금 지급 후 근로복지공단의 배당 순위는?

회사가 어려워져 폐업하면 근로자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당금 제도와 관련하여 배당 순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한 회사가 파산하여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배당하는 과정에서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을 요구하자, 체당금을 받지 못한 다른 근로자들과 배당 순위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한 후 회사의 재산에 대해 배당을 받을 때, 체당금을 받지 못한 다른 근로자들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을 받지 못한 다른 근로자들과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유:

  •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대신하게 됩니다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 이때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최우선변제권은 근로복지공단에게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 즉,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를 대신하여 원래 근로자가 가지고 있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당금을 받지 못한 다른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근로자들과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 단순히 체당금 제도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복지공단의 배당 순위를 후순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임금채권보장법(2015. 1. 20. 법률 제13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민법 제482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의 도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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