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8.31

민사판례

압류된 회사 재산, 체당금과 근저당권자 중 누가 먼저 가져갈까?

회사가 파산하면 빚 때문에 회사 재산이 압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회사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누가 먼저 가져가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체당금(회사가 못 준 임금을 국가가 대신 주는 것)과 근저당권(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람의 권리)이 충돌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가 파산하여 회사 소유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회사는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하고 회사를 대신하여 경매 배당금을 요구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근로복지공단보다 자신이 먼저 배당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당금의 우선순위: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는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 조항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지위: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법 조항의 해석: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에는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었는데, 법원은 이 단서 조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는 없다는 의미일 뿐, 우선변제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배당금을 받아야 하지만, 그 순위는 근저당권자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제412조, 제415조의2,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7조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결론

회사가 파산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은 변함없이 적용되며, 근로복지공단은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수령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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