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하면 빚 때문에 회사 재산이 압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회사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누가 먼저 가져가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체당금(회사가 못 준 임금을 국가가 대신 주는 것)과 근저당권(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람의 권리)이 충돌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가 파산하여 회사 소유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회사는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하고 회사를 대신하여 경매 배당금을 요구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근로복지공단보다 자신이 먼저 배당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회사가 파산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은 변함없이 적용되며, 근로복지공단은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수령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대신 임금(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 재산을 매각해서 변제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다른 담보권자(예: 은행)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일부 선지급)을 받은 경우, 남은 임금과 공단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돈(대위변제금) 중 근로자가 먼저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나라(근로복지공단)가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나라도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최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상담사례
체당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임금은 동일한 최우선 순위로 배당되므로 체당금 수령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상담사례
회사 폐업 시 체당금을 받더라도 남은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팔아서 돈을 나눠줄 때, 임금처럼 국세보다 먼저 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있는 사람이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라도 자기 몫을 잘못 받아간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