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못 쓴 휴가에 대해 회사로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수당,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소멸시효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확인되었기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3년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도 기한이 있는데, 바로 3년입니다. 하지만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휴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대법원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며, 그 시작점은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정된 다음 날" 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끝난 후,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했다면, 이 휴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했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3년, 즉 2027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9조를 적용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49조, 제60조, 민법 제166조 제1항)
관련 판례도 함께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못 쓴 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늦기 전에 꼭 확인해보세요!
민사판례
퇴직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일한 대가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퇴직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는 직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직원이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했음에도 회사가 묵인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밀린 임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청구, 압류, 승인 등으로 시효 중단 후 다시 3년간 청구 가능하며,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공소시효 내에 사업주 처벌 가능하다.
민사판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없으며, 퇴직 전년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도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때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해고기간 동안 실제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해고가 부당했기 때문에 마치 일한 것처럼 계산해서 연차휴가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당해고 기간이 1년 전체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례
무보험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015년 3월 12일 이전 사고는 2년, 이후 사고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한 내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