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1.16

민사판례

못 쓴 휴가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소멸시효)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못 쓴 휴가에 대해 회사로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수당,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소멸시효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확인되었기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3년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도 기한이 있는데, 바로 3년입니다. 하지만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휴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대법원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며, 그 시작점은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정된 다음 날" 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끝난 후,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했다면, 이 휴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했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3년, 즉 2027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9조를 적용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49조, 제60조, 민법 제166조 제1항)

관련 판례도 함께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못 쓴 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늦기 전에 꼭 확인해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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