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25

형사판례

무면허 반송 예비와 물품 원가 계산, 그리고 몰수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복잡한 무역 관련 법률 사건 하나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무면허 반송, 물품 원가, 그리고 몰수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참깨 100톤을 무면허로 반송하려다 적발된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입니다.

1. 무면허 반송 예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허가 없이 물건을 다시 돌려보내려고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참깨를 '무우말랭이'로 속여서 수입한 후, 다시 반송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면허 반송 예비'가 된 것이죠. 실제로 반송하지 않았더라도, 그 준비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중지'했으니 괜찮지 않나요?

피고인들은 실제로 반송하기 전에 적발되었으니 '중지'한 것으로 봐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예비 단계에서는 중지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범행을 실행하기 단계인 예비・음모 단계에서는 중지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조, 제28조 참조, 대법원 1966.4.21. 선고 66도152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3. '물품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또 다른 쟁점은 '물품 원가'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데, 이때 물품 원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물품 원가'는 수입할 때의 도착 가격(CIF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 세금, 이윤 등이 포함된 국내 가격이 아닙니다. 반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참조,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219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4. 몰수는 왜 했을까요?

법원은 참깨 100톤을 몰수했습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범칙 물품은 몰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범인'은 반드시 재판을 받는 피고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참깨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비록 피고인들이 참깨를 직접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몰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198조 제2항 참조, 대법원 1990.8.28. 선고 90도1576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무면허 반송 예비 행위에 대한 처벌, 물품 원가의 계산 방법, 그리고 몰수의 요건 등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뒤에 숨겨진 사건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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